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오스트리아 관계 (문단 편집) ==== 수교와 속방조회 사건 ==== 1890년 1월, 오스트리아는 주일 공사 [[김가진]]을 통해 조선에 통상조약 체결 의향이 있음을 알려왔다.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정부 간 첫 접촉에서 오스트리아는 좀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동년 8월에는 블라디미르 폰 키텔 제독이 코르벳함 SMS 즈리니를 타고 와 인천 [[제물포]]에 정박해 독일 영사의 환대를 받았다. 즈리니 함을 타고 온 대사들은 당시 한창 준비되고 있던 [[신정왕후 조씨]]의 장례식 리허설을 참관한 후 당시 조선 독판교섭통상사무(외교부 장관) [[민종묵]]과 만나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을 논의했는데, 이때의 분위기는 퍽 우호적이었다고 전한다. 논의 후 귀국한 즈리니 함은 오스트리아 외무부에 조선과의 논의 내용을 전달했다. 그리고 1892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일본 주재 아시아 전권대사 뤼디거 폰 비겔레벤 남작(Rüdiger von Biegeleben)[* [[조선왕조실록]]의 표기는 로제트 비르게본. 뤼디거 남작의 [[프랑스어]]/[[영어]]식 이름인 로저 드 비겔레벤(Roger de Biegeleben)을 한자로 표기하면 '洛蕊特畢格勒本'인데, 이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통해 조선과 [[조오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조선 측에서는 주일공사 김가진을 대신하여 권재형이 조약 체결의 전권을 가지고 파견되어 협상을 진행했다. 청나라의 내정간섭을 받고 있던 조선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오스트리아와의 외교수립 과정에서는 청나라가 모르게 비밀스럽게 처리하고자 했다. 협상 도중에 별 문제는 없었지만 오스트리아가 속방조회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잠깐 있었다. 속방조회는 청나라의 압박으로 만들어진 문서인데, 타국과의 조약문에 조선이 청의 속방, 즉 [[보호국]]이라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이는 [[조미수호통상조약]]부터 이어져 온 관례였다. 본래 청나라가 조약 전문에 넣으라고 압박했으나 미국이 거부했고, 때문에 조약의 부속 조항으로라도 삽입하게 된 것. 아직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정확히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으로 인해 청나라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강했던 시기였다.] 조선은 이를 받아들여서 오스트리아와의 조약문에도 이를 집어넣어야 했다. 청나라 모르게 비밀스럽게 추진했으면서도 속방조회를 넣은 이유는, '''안 넣었을 때의 뒷감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나 청나라가 알게 되면 이를 빌미로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할 것이 뻔했으며, 그럼 그동안 조선이 추진한 자주화 노력은 전부 헛수고가 된다. 또한 기존의 관례를 멋대로 깬 비밀조약이 되어 훗날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비겔레벤 남작이 속방조회를 거부한 이유는, 속방조회가 너무 사무적이어서 조약 체결이 다 끝나고 군주 간에 서로 교환하는 친서[* 보통은 서로 우호적인 덕담만 하고 끝난다.]의 관례를 깨는 부적절한 문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군주 산하의 정부 대 정부끼리 교환하는 문서로 격하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익대]] 역사교육과의 민회수 교수는 비겔레벤 남작이 속방조회의 내용을 오해했다고 본다. 그는 이 문서가 제3국의 간섭을 원천차단하는 선언이 일방적으로 담긴 문서라고 판단했다. 속방조회문은 청나라의 우위를 명시한 문서이지만, 그 영어번역본은 조선의 내치 및 외교의 자주성이 더 두드러지게 명시되었다. 즉 비겔레벤은 속방문서에 대해 조선이 청나라의 간섭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외교적 관례를 깨고 집어넣은 문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물론 조선 입장에서는 '''여태껏 다른 서양 국가들과 수교 맺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걸 오스트리아가 갑자기 걸고 넘어지는 거나 다름없었다.''' 아무리 항의하고 설득해도 오스트리아는 이 문서는 자신들의 황제에게 못 가져간다고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조선은 [[청나라]]에 외교적 조언을 구했다. 위안스카이와 이홍장은 이 문제를 청나라 정부에 보고했고, 얼마 뒤 오스트리아는 속방조회를 받아들인다. 다만 이 중간 과정은 자료가 없어 청나라와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이 자신들을 사실상 패싱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던 것에 대해 [[위안스카이]]와 청나라가 매우 불쾌해하였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확실한 건 어찌되었건 얼마 후 오스트리아가 속방조회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1893년에는 알로이스 폰 베커 함장이 지휘하는 [[방호순양함]] SMS 카이제린 엘리자베트[* [[칭다오 전투]]에서 일본군에 침몰한 그 함선 맞다.]가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사라예보 사건으로 암살당하는 그 사람 맞다. 당시에는 그의 아버지인 카를 루트비히 대공이 제국 추정상속인이었다.]을 태우고 세계 일주 항해를 하던 와중에 제물포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독일공사관]]에서 통상조약을 승인하는 제국의회와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의 비준서를 조선 측에 전달하고 [[고종(대한제국)|고종]]의 답을 받아갔다. 다만 페르디난트 대공이 조선에 오지는 않았는데, 당시 그는 이미 직전의 기항지인 일본에 내려 수행원들과 일본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준서 교환 후 조선 측은 연회를 열어 사신단을 배웅했고, 베커 제독은 선물로 소총 20자루와 탄약 3통을 전달했다.[* [[만리허 소총]]과 그 탄약일 가능성이 높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2022년 공개된, 고종이 프란츠 요제프 1세에게 선물한 조선 [[두정갑]]은 바로 이때 답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베커 제독과 카이제린 엘리자베트함은 조선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https://www.google.com/amp/s/m.koreatimes.co.kr/pages/article.amp.asp%3fnewsIdx=125355|#]] [[https://www.kuk-kriegsmarine.it/navi/incrociatori/kaiserin-elisabeth/scheda-nave-de.html|#]] [[https://www.franzferdinandsworld.com/the-journey/|#]][*출처 민회수. (2009). 조선-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 체결의 정치적 의의. 규장각, 35, 151-184.] 해당 갑옷은 현재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https://youtu.be/FK4BhH7O4WY|#]] 수교 130년만인 2022년에 잠시 국내로 돌아와 [[국립중앙박물관]]과 빈 미술사박물관의 콜라보 전시인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 빈미술사박물관 특별전'에서 23년 3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이 오스트리아 사신단의 방한은 또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한일본공사관 문서에 따르면 이때 베커와 조선 조정 사이에 차후 조선 국왕을 '''[[황제]]'''로 칭하는 것에 대하여 최초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결국 황제를 칭하지는 못했으나, 실제로 조오수호통상조약과 그 부속 문서들에는 다수의 황제국 용어가 사용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